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6 12:08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하면 고발 의무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안), 2020년 보조사업 평가계획(안)을 논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벌칙 명시를 의무화했다.

참고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배제·보조금 지급제한, 제재부가금(환수액의 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의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물품 및 용역구매는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시설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 부정수급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사업부처 재량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공소 제기 시’까지 환수결정을 하도록 시점을 명기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부처 대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로 지정해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불시 점검을 시행한다.

내년 1월까지 고위험사업 후보군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사업 선정부터 부정수급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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