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6 14:0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찰이 지난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와 집회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에서 탈북민 단체 일부 집회 참가자 등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다섯 번의 소환 통보 끝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와 해당 집회가 종교 행사가 아님에도 헌금 모집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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