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6 12:33

KTcs "순수하게 제보자가 제보한 것…윤리위에서 검증해서 처리"

KT새노조가 KT광화문지사에서 KT부정채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새노조)
KT새노조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인 '꿀잠'에서 KT부정채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새노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KT새노조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자회사인 KTcs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생활 감시에 근거한  노조탄압,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며 "KT그룹사인 KTcs가 KT새노조 지회 간부를 2개월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KTcs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고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불법사찰 피해자는 노조의 핵심간부"라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또 "징계과정에서 사측은 이 노조 간부의 집 앞에서 2개월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근거로 노조 간부가 7회 지각을 했다며 징계를 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동영상의 출저와 관련해서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당사자에게 도촬한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뒤집어 말하면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앞에서 누군가가 노조 간부를 도촬 했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불법적인 노조 간부 사찰이고 동시에 사생활 감시 아닌가 말이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구나 누군가 개인이 무려 2개월을 노조 간부의 사생활을 도찰해서 익명제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사측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노조간부사찰일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삼성그룹 노조파괴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실형을 받는 등 노조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높아지는 2019년에 이런 일이 KT그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현재 불법 사찰 피해당사자인 노조 간부는 항상 감시 받는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KTcs는 KT새노조 지회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따돌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고, 그 끝에 경악할 만한 노조사찰행위가 발생해 당사자 뿐 아니라 노조원 모두의 불안과 충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노조사찰이 아니라 노조파괴 행위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금 KT는 새 회장 선임이 진행 중이고 곧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며 "모두가 KT의 혁신을 주장하지만, 이번 KTcs 노조간부 불법사찰 사건은 KT에 지금 당장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지금도 KT는 그룹사 노조 설립에 개입하여 갖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수 많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만성화된 불법 노조탄압, 파괴를 방치한다면 누가 새 회장이 되어도 KT의 노사관계 안정은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KTcs는 즉각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사실을 공식 사과하라"며 "KT는 계열사의 불법촬영과 부당징계 과정을 감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KT 회장 후보는 KT그룹에 산적한 부당 노동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KTcs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KTcs가 KT새노조 지회 간부를 2개월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보자가 윤리위원회에 제보를 해서 그것이 접수가 된 내용"이라며 "그에 따라서 검증을 했고, 검증결과 제보자의 내용이 신뢰할만 하고, 그래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앞에서 누군가가 노조간부를 도촬 했다는 것인데, 이야말로 불법적인 노조간부 사찰이고 동시에 사생활 감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제보자가 내부제보자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리위에서는 회사가 연루됐는지도 함께 검증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그건 사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검증했으나 순수하게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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