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9 06:45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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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공제로 인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말정산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월 15~17일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를,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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