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9 06:55
(사진=인천공항공사 SNS)
(사진=인천공항공사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범위와 한도가 축소되는 항목에 대해 전파하고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것으로 이중혜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일 겨우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면세점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제외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제외된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도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도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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