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26 14:55

공공임대주택도 전용면적 49㎡ 규모로 204호 공급 계획

원당역 부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부지현황 및 사업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당역 부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부지현황 및 사업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고양시 성사동 원당역 부근을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로 쇠퇴 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원당역 부근 사업부지는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1만2000㎡, 총 사업비는 약 2525억원이다. 고양시, LH, 주택도시기금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밀집하여 지역거점 조성 필요성이 큰 점, 고양시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지구 내 입주할 기업 및 대학센터를 파악하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높게 평가해 선정하게 됐다.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524면),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공공행정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시정연구원, 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1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총 204호 공급(전용면적 49㎡)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또 도시재생법상 특례(제54조)를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해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0년 말 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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