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9 06:5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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