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6 15: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먼저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제약 및 자동차 판매는 4년, 자동차부품은 3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했다.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을 부여해 4년을 보장하고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되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시 통보기한도 설정했다. 이에 계약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시 해지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약업종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을 반영해 계약이 해지·종료되더라도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의약품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 공급토록 했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 추진과제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또 대리점단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단체설립 방해행위 및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을, 자동차판매업종은 대리점의 시설·인력 관리기준 사전 공개, 인테리어 시공기준 등을, 자동차부품업종은 타 사업자 상품 취급허용, 거래종료 시 재고 환입 등에 대한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계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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