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9 06:48
(자료=모바일 홈택스 캡처)
(사진=모바일 홈택스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스마트폰만 있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도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하면 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 서비스도 신규 개발·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 기초자료를 가급적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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