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26 15:48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 수소차 개소세 감면 2022년까지 3년간 연장…감면한도 400만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내년에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취득세가 연장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에서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수소차‧전기차 취득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이는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것을로 취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더불어 노후자동차 교체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지원된다.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단 경유자동차는 제외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는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에 대해 2016년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기준은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97g/㎞, 평균연비 24.3㎞/ℓ이고, 소형 승합‧화물은 평균 이산화탄소 166g/㎞, 평균연비 15.6㎞/ℓ다.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g/㎞ 당 올해 3만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되고, 평균연비는 ㎞/ℓ 당 올해 11만9753원에서 19만9588원으로 변경됐다.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올해 4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도권에 국한된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보급 기준과 산정방법은 협의 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그동안 지급되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최대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든다.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
내년부터는 타이어 소음 인증이 시행된다.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이고, 소음기준 대비 –3㏈ 이하 AA등급, -1~-2㏈은 A 등급으로 트레드에 부착해 표시하게 된다.
타이어 소음 인증은 타이어 제작사 및 수입업자가 자체 소음측정 후 소음측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타이어를 장착한 채 차량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2월 28일부터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이 바뀐다.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차로만 캠핑카의 제작이 가능했던 것을 분류항목에서 삭제되어 승용, 승합,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캠핑카의 개조 및 제작이 가능해 졌다. 또한 캠핑카 분류는 승합이 아닌 특수자동차로 변경된다.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도 그동안 제작연도만 표시되던 것을 제작연도와 월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달 9일부터 자동차 점비‧검사 항목 일부가 변경 적용됐다. 먼저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이 추가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와 설치상태 불량 항목이 추가되어 적용됐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였지만 자동차검사 부적합통지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그동안 오일,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 사항을 정비할 경우 점검‧정비견적서 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발급이 면제된다.
종합검사기간 내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개정됐다.
자동차 보험이 자율주행자동차 레벨3 출시를 대비해 보험제도를 정비했다.
보험약관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했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 청구하도록 신설해 내년 5월 1일자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안전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길이 11m 이상 승합차에 비상 탈출구 설치가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 탈출구는 1개 이상 0.4㎡ 이상, 가로 500㎜×세로 700㎜의 직사각형이 통과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보행자의 안전문제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내년 7월부터 의무화 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에 대한 기준도 개정된다. 기존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승용차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 가로 세로 각각 27㎝이상에서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할 수 있도록 크기를 키우고 높이를 71㎝ 이상으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터키 FTA에 따라 관세율이 올해 0~1.3%에서 내년에는 0%로 변경된다. 한‧페루의 경우도 0~0.9%에서 내년에는 0%로 변경 적용된다. 한‧중미 FTA에 따라 코스타리카 1~1.5%에서 0%, 온두라스 5%에서 4.4%, 니카라과 9%에서 8%로 관세가 변경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