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6 16:11
인천국제공항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사진=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직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 교란을 이유로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된다.

한편, 인천공항에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살펴보고 지자체 세관과 협의한 뒤 별도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의 경우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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