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6 16:43
지난 11월 24일 경상북도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펼쳐진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장애물 F Class 우승자 서혜정, 3위 진필종 선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지난 11월 24일 경상북도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펼쳐진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앞줄 가운데)이 장애물 F Class 우승자 서혜정(뒷줄 왼쪽), 3위 진필종 선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마사회가 상금구조 개선 등 3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기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마사회는 기수 사망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직후, 관련된 내용 일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던 노력이 경마와 말(馬)산업 전반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나,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때"라며 "관계자뿐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동반성장·상생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최우선으로 승자독식의 상금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조정하여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한다.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경주마에 올라 경주에 출전)횟수를 보장하여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이하 부경)은 경마시행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해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부경은 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 관계자의 자율적 협의가 있을 시 특정기수가 당일 모든 경주에 기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外)마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출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로 개업하기까지의 대기가 길다는 점과 심사과정 및 결과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경 등 경마공원 내에서의 조교사 개업 및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조교사 자리가 가득 찼을 경우 면허보유자가 신규로 개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마사회는 한국경마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마사제도를 도입, 경주마 마사운영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조기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조교사, 기수 등 경마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轉職)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중인 경마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선 "경마공정성 확보, 고객 보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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