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27 03:20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KBS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권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조 전 장관)의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유 부시장의 비위 관련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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