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7 10: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 규정이 개선돼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대하고 피심인에 대한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앞당겨 피심인이 공정위 심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강화했다.

또 신고인(법 위반행위 피해자)이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피심인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2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기한을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로 확대했다.

심의기일 통지시점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각 회의의 심의개최 5일 전까지 피심인에게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다. 다만 소회의의 경우 안건이 수시로 추가・변경돼 심의기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현행 유지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심사보고서 철회 근거를 마련했다. 심사보고서 철회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심인에게 심의기일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심사불개시 통지 예외사유를 정비해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불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애 업무 효율을 제고했다.

신고서 양식에는 분쟁조정 신청의사나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분쟁조정 제도를 신고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권취소 및 재처분 관련 사건처리 규정을 신설해 법원 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으로 인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조사공무원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기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사건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수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심의중지사유 규정 정비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분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피심인 등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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