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27 14:16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26일 조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대가로 약정 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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