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7 15:42

"정부가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위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뒤 7년여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한문형씨 등 2296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씨 등은 2012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고국에 돌아온 피해자와 가족들이다.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라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라며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2012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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