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27 18: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가 의결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범죄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사 해임 제안',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총은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라며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 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가이드라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모양새"라며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