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27 18:2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 헌재는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2년 9월 용산구는 이 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원씩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