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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28 17:40
한국당, '필리버스터'도 실시할 방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2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 수색의 영장주의 예외요건을 명시하고, 즉시항고와 준항고의 제기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 포항 대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20건도 모두 처리됐다.
법안 처리가 끝난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라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현건 기자
Danicbrow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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