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2.29 11:49
김성준 (사진=SBS 캡처)
김성준 전 앵커 (사진캡쳐=SBS)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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