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30 10:21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피노텍, 디에스솔루션즈, 어니스트펀드 등 3개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3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는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은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이다. 피노텍이 부산은행, 수협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은행과 협업하게 된다.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카드와 함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 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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