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6:55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겨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은 영업권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1일부터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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