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6:15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처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이후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취득가액 5%) 혜택을 신설했다. 이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M&A 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주식취득 및 자산·사업양수를 통해 인수했을 경우 해당한다.

공제율은 5%(중견 7%, 중소 10%)이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적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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