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30 11:49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2019년이 오늘과 내일만 남았으나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 동의안이 처리돼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 이행할 수 없다”며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원을 해당 어르신에게 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난다”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이 생기고 그 결과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도 있다”며 “이들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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