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30 11:05

한국당 "민주당, 심판매수·출전방해·규칙변경 행태 드러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의 표정이 비장하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의 표정이 비장하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의 2~4중대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자행하려고 한다"며 "악법중에 악법인 공수처 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수처는 문 정권 범죄은폐처이다. 친문범죄보고처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저지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또 들러리를 섰던 당권파에서도 이건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1 의원들게 호소한다. 이런 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용기있게 행동하시라. 20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시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의장에게 경고한다"며 "오늘 또 앞장설 것인가. 헌정사에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되는걸 원하는가. 세습공천을 위해 충견노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시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 "국회법 7조 2항을 기억하시라. 위헌 선거법을 처리할 때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선거법안부터 먼저 날치기 처리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시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7조 2항은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신(新) 독재의 길 공수처법'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스티븐 레비츠키는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는 3가지 징후'로 심판매수, 출전방해, 규칙변경을 이야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심판매수는 독재자가 사법부를 매수하고, 감찰과 사법기관에 자기사람을 채워 넣는 것, 출전방해는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공직제안 혹은 뇌물을 먹여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규칙변경은 헌법과 선거시스템 등 게임의 룰을 바꿈으로써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소름끼치도록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게슈타포식 '공수처' 설치와 함께 新독재국가의 길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지난 27일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법 조합의 4+1 날치기 선거법 통과 후 울부짖는 자유한국당을 뒤로 한 채, 웃음지으며 '셀카' 인증샷을 찍어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을 보았다"며 "국민들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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