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6:10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 115%로 높여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등급제의 경우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점수제 전환 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해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정보회사(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 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또 올해 1분기 중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가운데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외에도 은행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현재 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에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오르고 법인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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