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8:0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된다. 승선 시에는 승선관리스캐너에 표출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신분을 확인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여객정원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했으나 오는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 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 이상, 휴대식은 6.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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