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6:4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모든 대학으로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통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이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한다.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반면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 농업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한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신규도입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모든 농가 50% 지원에서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로 조정한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해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을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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