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30 12:48

"서민 부담 덜어주는 민생사면…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 끝나지 않아 포함 될 수 없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그동안 배제해왔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이광재 전 지사를 비롯해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0년 당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375 명이었는데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며 "9년간 선거사범 특별사면 없었으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면받는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분들 1879명이 사면 조치 대상자에 들어갔다"며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기를 마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었고, 이 전 의원의 경우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정치사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면은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시작으로 올해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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