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30 12:19

이해찬 "선거법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확고"
박광온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에 관한 범죄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몫"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설훈(왼쪽부터)·박주민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진= 전현건 기자)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설훈(왼쪽부터)·박주민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사진= 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가 충만해 있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어제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닫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하다"며 "무익하고 무용한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겹겹이 바리케이드 설치해 왔다"며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오늘 우리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또다시 어떠한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며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또렷해지고 있다"며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일갈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야당과 검찰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공수처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독소 제거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아무 때나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큰 틀에서 공수처 법은 현행 검찰제도와 형사소송제도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예를 들면 선택적 조사, 독점적 기소, 편의적 기소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수처에 몰아준다'는 주장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조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은 검찰, 법원, 경찰의 범죄에 국한된다"며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에 관한 범죄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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