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7:00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이는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같은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되나 가입대상은 제한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난해 말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했다.

또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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