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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30 16:56
이원욱 "새 임시회 시작은 내달 3일 또는 6일"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처리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여부를 묻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은 상정 안 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수처법만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연말·연초에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 진행할 경우 연말연시에 국민이 받을 피로도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처리 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 한국당 측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새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법 표결처리 이후 후속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미정이지만 (내달) 3일 또는 6일"이라고 알렸다.
이날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3일부터 여야 갈등 속에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가질 전망이다.
전현건 기자
Danicbrow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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