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1 07:10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사진=수원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올해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걸친 할인폭 축소를 거쳐 당초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충전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지하고 그 후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한다.

또 할인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더 이상 할인을 받지 못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매·소매업 고객에게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2019년 말로 종료됐다.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및 겨울철에 월 전기요금의 15%를, 기타 계절엔 10%를 할인해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도 종료됐다.

다만 한전은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할인 금액만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지원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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