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30 17:33

2022년 1월 1일부터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 일가 지배력이 너무 커지는 부작용 해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정부기관 과세정보 공유,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적으로 이연되던 과세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해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가 확대된다.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를 받은 국가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 중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정보는 법위반 인지 및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등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재무활동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적용대상도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법인에 도입하고 회계감사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리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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