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30 18:04

한국전력공사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절전할인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기존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하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편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오는 31일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 및 할인 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할인은 최근 2개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전기요금을 15% 할인해주는 제도다. 봄·가을은 10% 할인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전과 후의 전력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며 "당초 정해진 기간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향후 한전은 주택용 전력 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충전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도입했다. 올해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약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할인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향후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폐지 후,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는 현재 할인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오는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전이 직접 지원한다.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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