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31 11: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예규)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면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예시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한 업계의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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