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31 11:54

검찰, 수사 착수한 지 126일 만에 마무리… '가족 비리' 관련 혐의 모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출처=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