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01 06:32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사업·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 추진

화장품.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 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00만원)의 60%인 1500만원을 최대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 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예산은 18억7500만원으로, 자치단체의 자본이 보조적으로 포함됐다.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 중인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2020년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시킨다. 더불어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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