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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1.01 07:20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실제 발생된 이익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해져,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midas@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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