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01 06:50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방산분야 특성 반영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 개선…민간 연구 성과 국방 분야에 활용할 기회 마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45년 만에 방산 원가 구조개선과 하도급 거래 고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등 새해 달라지는 방산정책을 소개했다.
◇방산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 45년 만에 개선=방위사업청은 지난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내년 1월부터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한다.
13개에 달하는 복잡한 이윤구조를 6개로 단순화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해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산화 부품 사용 시 체계업체 이윤 상향을 3%에서 10%로 높이고 중소기업 외주가공시 이윤 상향 역시 현행 4%에서 10%로 상향했다. 원가부정 시 과도한 이윤 환수 제도 등을 폐지했다.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원칙'도 도입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오는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동시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계약형태별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다.
표준계약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 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기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