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2.31 16:12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울산MBC뉴스 영상 캡처)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울산MBC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송 부시장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50분경부터 오후 1시20분경까지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선거로부터 6개월이 만료됐음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 되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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