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2.31 16:15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할 경우 경북도가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경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융자추천 결과는 경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월 8일부터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이 설 연휴 전인 1월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