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31 16:39

국회 자동 해산 이어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낮아
김성태 "쪽수로 당했으니 함께 맞설 '쪽수'를 만드는 게 유일한 길"
김영우 "지금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만나서 통합 논하라"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실제 현실화되리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대국민 호소용 내지는 내부결집용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가 청와대와 여당을 비롯해 소수정당들에게 현실적인 압박용 카드로 기능하려면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가 곧바로 '국회 자동 해산'후 '조기총선'으로 이어져야만 현실적인 최강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각에선 국회의원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이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1조 2항 규정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 또는 국회법 등 그 어디에도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하일 경우 국회가 해산되고 이후 조기 총선이 열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즉, 헌법 41조 2항의 규정은 총선거를 통해 의원을 새로 뽑을 때 200인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일 뿐 '국회의원 총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에 조기 총선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당 내부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에서 총 사퇴하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대여 항전을 좀 더 강력히 하자'는 취지로 읽혀진다. 따라서 한국당은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예산에서 시작해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에 공수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패배를 뼈아프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뒷받침돼야 제1야당의 처절한 몸부림이 통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쪽수'(머릿수)로 당했으니 함께 맞설 '쪽수'를 만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영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의원직 사퇴 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 비호감 1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며 "지금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이다. 나라가 그렇게 중하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중하면 (보수세력이) 만나서 통합을 논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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