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31 16:48
(이미지제공=위메이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MMORPG 장르로 2017년 5월에 출시했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이며,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하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했다.

또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은 추가적인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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