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01 07:40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장소는 원청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됐다. 도급인의 의무사항으로는 산재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을 부여했다. 의무위반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았지만, 개정 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제한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이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2022년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원청 의무 부여 ▲작업 중지 해제 시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 청취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 포함 등 건설업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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