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12.31 22:14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한다.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창업일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 기술인증 획득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지원한다.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까지 신청받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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