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1.01 18:05

출산장려금 최대 7배 확대 지급… 아이낳아 살기좋은 도시 조성 나서
시민안전보험 시행… 사고나 재난 피해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수령 가능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 경주시의 시책과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달라진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대폭 확대 시행된다.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이 최소 두 배에서 최대 일곱 배 확대 지급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부모부담금을 최소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경주를 아이 낳아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지원되고 귀농인을 위한 사업도 확대 지원된다. 특히, 대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모든 경주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민선7기 들어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중소기업 채용자 건강 검진비 지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사업, 경주 페이(PAY) 발행 등이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경주시로 전입한 대학생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등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경자년 경주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경주시정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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