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2 09:5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일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 목사가 미리 잡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이날 열리게 됐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개천절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일부 집회 참가자 등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와 해당 집회가 종교 행사가 아님에도 헌금 모집을 통해 불법 기부금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의 다섯 번의 소환 통보 끝에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집회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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