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02 11:14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다. 

이번 일제 점검은 재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무등록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 식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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