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02 11:2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전까지 뇌물공여 재발 방지책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기 떄문이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삼성은 내부 준법 감시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위원장인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달 6일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부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준법 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기업 구성원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 감형해 주는 방법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식 구형이 아닌 양형 의견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고 주장했다. ‘수동적 뇌물공여’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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